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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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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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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344조 3교대 생산 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업무능률 증진, 동료 근로자들과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현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5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로 다투는 과정에 권고사직 통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9.0
2059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31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2024. 07. 26.0
205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9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9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77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노조게시판 및 노조전임자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3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9근로자가 작성한 전적동의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7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8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2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조퇴, 무단결근 각 1회의 사실이 있으나, 복무 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계약서에는 ‘1주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4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부적절한 청소상태와 비협조적인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0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0근로자의 반복적인 시내버스 결행, 경위서 작성 거부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1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3근로자의 사무실 위화감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태만, 보고 없이 임의행동/직권남용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이 사건 지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6.0
20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3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