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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4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7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1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5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05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1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5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79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7. 25.
0
20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89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91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사표시 전후 근로자가 취한 행동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4
무정차 통과 행위, 승차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5.
0
2056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8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70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8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0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1
직무관련성 있는 장례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실리콘 지문의 제작?사용으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6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73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5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59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5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64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4.
0
205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759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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