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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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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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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4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5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회사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5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1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6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9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근무평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4. 07. 25.0
20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9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91사직의 의사표시를 다투는 사건에서, 의사표시 전후 근로자가 취한 행동과 문자 등을 기초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4무정차 통과 행위, 승차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5.0
2056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8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0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8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6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1직무관련성 있는 장례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실리콘 지문의 제작?사용으로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및 근무지 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00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73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직을 통보받았고 복직명령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도 받아 당초의 신청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5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9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5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4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4.0
205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9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