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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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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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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54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3근로자가 2회 이상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2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5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6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71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46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7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1근로자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팀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63건설현장의 형틀목공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6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6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9조건부 대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2이 사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3.0
20541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07. 22.0
2054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8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2024. 07. 22.0
20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10근로자가 휴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3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8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
205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5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