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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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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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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20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5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2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11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7.0
2018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3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2024. 06. 05.0
20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1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2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94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및 부적절 집행을 사유로 하는 감봉 6개월의 징계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및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21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2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0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6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6. 05.0
20176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4공정8단체협약 조항과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