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1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3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7.0
2613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9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2026. 04. 16.0
261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0출석 통지문서가 반송되고 근로자가 사전 소명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81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9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5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3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의 경중 및 해고 이외의 분리 조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2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2026. 04. 16.0
26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4징계사유(직장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23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2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07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78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1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11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5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2026. 04. 15.0
261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사용자가 수탁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이에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1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6공정8교섭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또는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4. 15.0
26114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휴업1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6. 0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