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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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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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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7주야간 교대근무조에서 주간조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98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0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2024. 04. 25.0
1986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5.0
19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1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6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72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5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8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종료되어 해고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4.0
19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6근무경력 허위 제출, 임직원 협박 발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 중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3.0
198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3.0
198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3.0
1985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4. 23.0
19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6징계(정직)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98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98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42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9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2024. 04. 22.0
1984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5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
1984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