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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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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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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45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4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5근로자가 5명의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다른 중국인 근로자와 업무부담 문제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 홀의 좌석 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근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8정직과 감봉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인사명령은 징계처분 및 배치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결정2024. 03. 15.0
1960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4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5.0
196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4. 03. 15.0
1959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8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 소속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6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6농협 간부 직원의 면직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단협상 인사발령시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합의없이 시행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징계사유들이 존재하고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6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0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서면 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3. 14.0
1959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5전보 및 대기발령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27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
1958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3직권면직 통지서에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조항만 적시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