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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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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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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4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68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9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39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7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제출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5야간 겸업, 근태 불량,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07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게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 명단 제공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87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8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5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30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 SOFA 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7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72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67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2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2. 15.0
193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15.0
19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6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2024. 02. 14.0
193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76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93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54경고 문자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직 처분은 정당하고, 공휴일 근무 배차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이러한 징계 등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
193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4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