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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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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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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93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14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6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9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39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27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제출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95
야간 겸업, 근태 불량,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07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게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 명단 제공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87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8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5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30
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 SOFA 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7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72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67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2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 02. 15.
0
19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5.
0
19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86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2024. 02. 14.
0
19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76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93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54
경고 문자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직 처분은 정당하고, 공휴일 근무 배차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이러한 징계 등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0
19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4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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