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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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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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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7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86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6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3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94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8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허위 공가 사용’,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써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03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01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5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02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2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01.0
19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76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01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5직무 배치의 합리성?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88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84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
19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