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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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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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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16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진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7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해제된 사실이 없고, 대기발령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5.0
19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5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1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0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32직제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6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4승진과 임금인상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뚜렷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단체교섭에서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2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4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9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9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4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9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8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4.0
19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4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3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