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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90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5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3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8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7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고,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8
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1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2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3.
0
190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4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4
판정결과 : 인정
2024. 01. 02.
0
190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16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전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0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9
인사발령은 전적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고, 전직의 정당성이 있으며,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7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68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20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6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6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0
19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13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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