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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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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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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5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3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7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고,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8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1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5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3.0
190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46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4판정결과 : 인정2024. 01. 02.0
190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6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강등’은 취업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징계이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의결된 전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50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9인사발령은 전적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고, 전직의 정당성이 있으며,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7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68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0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6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6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
190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