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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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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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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9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66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6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2023. 12. 29.0
19065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5□ 사용자가 2023. 12. 11. 자로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3. 12. 11. 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루어진 ‘집배점 내…2023. 12. 29.0
1906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7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할 정도의…2023. 12. 29.0
19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3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8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6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92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2023. 12. 29.0
1905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2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2023. 12. 29.0
19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2부하직원의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고지 없이 반려했더라도 부하직원의 성과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관련 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혼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0근로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및 본부장으로 위촉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9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09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98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5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2. 29.0
190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4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9.0
1904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휴업4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3. 12. 28.0
19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9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