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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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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6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01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4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6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7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7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2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1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3.0
186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8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2023. 11. 23.0
186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27단체협약의 내용상 차별이 아닌 이행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계속되는 차별로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이 되었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18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80이 사건 불문경고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2023. 11. 22.0
186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79불문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불문경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11. 22.0
18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18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9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186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93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186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4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2.0
1867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3공정19단체협약 적용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자의 합리적인 차별 사유로 인정한 사례2023. 11. 21.0
18676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5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한 것으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