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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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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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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42사용자가 사내 규정상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8징계위원회 원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고, 객실사무장 면자격 처분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내의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92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28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간의 징계이력 등에 비춰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1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4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6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9.0
185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48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63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6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56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38해외 자회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해외 자회사 소속 국가의 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2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88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9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09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8.0
185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3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