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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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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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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0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0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46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35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80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5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27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16부당해고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직원에게 해고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0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4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6.0
1850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2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11. 03.0
185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5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3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도하다 할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5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65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7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4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1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
18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04근로자가 작성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