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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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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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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3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3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83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5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4.0
1839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26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근로자를 비방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8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닌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7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8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23. 10. 23.0
18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도 확인되지 않아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1해고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49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임금상당액을 하회하지 않는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3. 10. 23.0
18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33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6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5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65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23.0
18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8노동조합 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와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조법 및 지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3. 10. 20.0
1837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5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2023. 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