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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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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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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0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6대기발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9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2023. 09. 18.0
18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0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 등을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8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0부해-인정, 부노-기각2023. 09. 18.0
180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1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6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6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806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7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65세 이후 고용된 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6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이라는 사업의 공공성 및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버스 운행 전이라도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09. 15.0
180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8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6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3강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취급 등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5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5초심 유지 (초심: 인정)2023. 09. 15.0
180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9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의 언동으로 볼 때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
1805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3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