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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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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3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55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8다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56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1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0.0
2588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11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6. 02. 09.0
258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9005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2026. 02. 09.0
258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38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05재택근무 근로자들이 본사 출근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0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50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참사 직명은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0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2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26회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4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7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14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구제명령의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9.0
25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5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 업무능력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