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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3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5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55
해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5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8
다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5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56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58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10.
0
25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의결11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2026. 02. 09.
0
258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5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
2026. 02. 09.
0
258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38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05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본사 출근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0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0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참사 직명은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0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2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26
회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4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7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014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구제명령의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3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9.
0
25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5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 업무능력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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