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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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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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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9전보는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고, 대기발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03근로자는 사내이사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15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30.0
17411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95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372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5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23. 06. 29.0
174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36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0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공익목적의 체육회 설립목적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 기준을 위반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40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9.0
17399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7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각 6인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려는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 3명씩 6명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2023. 06. 28.0
17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8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8.0
173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55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는 성립한바 없으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8.0
173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8정직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 미흡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