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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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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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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7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노조위원장으로서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고자 신청한 공가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규정을 근거로 불허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2022. 12. 1. 자 자동퇴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24.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3. 20.0
167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6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7보직해임은 직위해제와 같은 성질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보직해임의 정당한 사유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3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3. 03. 20.0
1674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6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3. 20.0
1674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6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기간제 팀장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4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2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수당 및 일비의 삭감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크고, 성실한 협의 미준수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5정년퇴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 할 수 없고, 정년퇴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등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기간이 2일이고, 2~3회에 불과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4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4개만 인정되나, 2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2023. 03. 17.0
167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 ③ 사용자가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2023. 03. 17.0
167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7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4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9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지회장의 명예손상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3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육생에 대한 교육 종료 통보 및 퇴소 조치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교육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7.0
16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3.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