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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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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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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4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2근로자들을 해고한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1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3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46경고유예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6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7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55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2023. 02. 20.0
16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9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0.0
16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8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13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4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76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62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2. 17.0
165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74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3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
165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90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