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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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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4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2
근로자들을 해고한 당시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1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3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46
경고유예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8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06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47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5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2023. 02. 20.
0
16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20.
0
165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8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13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6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2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7.
0
165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74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0
16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3
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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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0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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