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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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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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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3근로자가 직접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5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0감봉은 정당하고 성과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2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1624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16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2023. 01. 09.0
16242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2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별도 법인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인 장기대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5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4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6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5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7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9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2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32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1적법한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심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162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