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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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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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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77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9.0
15909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0인천광역시는 사용자가 아니며 단체협약상 사용자와의 협의 대상을 교대노조로 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각종 문서 제공,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근로면제 시간 미부여, 사무실 미제공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9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의 시정명령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5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수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2022. 11. 28.0
15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0이 사건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28.0
1590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00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85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9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8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 11. 28.0
15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6이 사건 근로자1과 3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2월의 징계는 형평성에 위반되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95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2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02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8.0
1589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46소수노동조합이 보험설계사인 조합원의 실제 존재 여부 및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협약에서 보험설계사의 근무조건 등의 내용이 제외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안을 받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소수노동조합에 회의록, 임금협약 최종검토안을 송부하는 등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확정된 교섭요구안을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 수용 여부 및 미수용 이유를 소수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2022. 11. 25.0
15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0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승진심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누락은 부당하며,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2022. 11. 25.0
15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6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