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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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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8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022. 10. 28.
0
15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3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원서를 제출한 것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56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5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56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81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56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8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8.
0
156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9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13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5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미흡하고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1
용승계는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해고일은 2022. 8. 22.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72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47
근로자가 서면경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04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06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7.
0
1565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6.
0
156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10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는 업무수행에서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0
156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0
156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59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0
15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1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0
156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0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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