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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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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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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5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9. 16.0
153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13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5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8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53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45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6.0
153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0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5.0
153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5.0
153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9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5.0
15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3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5.0
15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1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5.0
15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3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6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4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0①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감봉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70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9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53근로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9. 14.0
15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6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