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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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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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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3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5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의 당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9. 16.
0
153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3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53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8
업무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53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5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6.
0
153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0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0
153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6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0
15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0
15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3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감봉)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0
15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5.
0
15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3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6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0
① 사고자부담금 공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 감봉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며, ③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4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70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3
근로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9. 14.
0
153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6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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