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0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01.0
1504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33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8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31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며,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49위탁업체 변경 시 신청인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3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1의 견책, 근로자2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8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6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6정직처분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9.0
15031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2022. 07. 28.0
15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8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93사용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제기자에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고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는 전체 소송 청구기간인 10년 치에 대한 임금차액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2022. 07. 28.0
1502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건강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5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5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에 대한 징계를 시설장이 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7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8.0
1502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2단위17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장 일용직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사무직…2022. 0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