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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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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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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5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6
해고가 존재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6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6
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6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있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2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상의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4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각하 판정은 정당하나, 정직의 경우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정직 3개월, 대기발령 이후 다시 정직 5개월을 처분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0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2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5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4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직무지시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25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85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59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6. 01. 08.
0
25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8.
0
255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6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6.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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