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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5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3
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6개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1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32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9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4
징계사유(업무용 승차권 부정사용)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4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3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8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6.
0
255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5교섭9003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2026. 01. 05.
0
2552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001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1
금고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6
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2가지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1
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9
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해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2026. 01. 05.
0
25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9
부당징계(감봉)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0
255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4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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