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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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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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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1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3육아휴직 후 복직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6개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1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32근로자가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5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4징계사유(업무용 승차권 부정사용)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8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6.0
2552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9003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2026. 01. 05.0
2552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001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2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1금고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6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2가지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1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9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해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6. 01. 05.0
25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9부당징계(감봉)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전직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9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
255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14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