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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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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0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신청을 불승인하며 출근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3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9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37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9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3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6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56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8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20근로자1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73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9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6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3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2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7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해 과다하여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9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8사용자가 형식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등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2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5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
137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7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서 해고처분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