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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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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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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41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5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2021. 12. 09.0
137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8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6의약품 영업 담당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1인당 식사비용 한도액을 초과하였으며 경비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3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9.0
1373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7대의원 직무정지 및 조합 밴드 강제 탈퇴 처분은 노조법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1. 12. 08.0
137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8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3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67근로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37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1승인 없이 sales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 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 불이행으로 불만 야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3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7전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37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88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고, 경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2021. 12. 08.0
1372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8.0
137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5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결정한 사례2021. 12. 07.0
1372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1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불이익도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80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83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