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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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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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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4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32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7.0
1371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0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가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합이 선임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1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6사용자로서는 초심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법상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이유 부분에서…2021. 12. 06.0
1371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5‘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된 경우에 확인된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2021. 12. 06.0
1371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2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2021. 12. 06.0
1371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41신청 노동조합 동승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분류자는 2021. 9.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어 각각…2021. 12. 06.0
13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4징계사유로 삼은 대다수의 행위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5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15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1사용자의 딸로서 경영 승계를 위해 기존에 없던 학교발전총괄이사 직위로 입사하여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1근로자가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4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8직원에게 경력에 비해 조직 내 기여도가 낮다거나 왜소한 체격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사한 행위로 견책징계를 받은 이력 및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2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2직장 여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및 폭언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처분된 징계해고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1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50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직 ‘다’급에 임용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79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06.0
13702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6피신청인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만, 신청 노동조합에 유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1. 1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