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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6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07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0
13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0
13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임원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0
136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2
불성실·저성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0
136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30.
0
136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0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어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7
사용자가 부정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3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1. 4. 30.이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9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두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96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5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명백한 근거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6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2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24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9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1. 29.
0
136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9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6.
0
136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7
2020년 임금협약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6.
0
136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15
신청인은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속 팀장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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