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7해고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36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55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36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5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6.0
13638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5두리발팀 두리발운전원과 그 외 직종 간의 일부 근로조건 차이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형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그간…2021. 11. 25.0
13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12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1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8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9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2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79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1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92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8징계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5.0
1362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14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는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1. 11. 24.0
136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4신청인의 출근일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 중임을 고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06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봉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3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
136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7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