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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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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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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32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3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321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0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OP(경리 및 사무관리)는 담당업무 및 그 권한 등으로 볼 때 이익대표자로 볼 수 없고, 분류 작업자 역시 근로내용으로 볼…2021. 09. 23.0
1320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7신청인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2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0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6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에 사용자가 구두로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3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3199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4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실장급 보직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1. 09. 17.0
1319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에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2021. 09. 17.0
13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1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2‘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상당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3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3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