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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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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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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5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5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4.0
1265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0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한 사례2021. 06. 23.0
12656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2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금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2021. 06. 23.0
126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0근로자가 인수인계 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수용하고 사업장을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3.0
126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3.0
126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었으므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3.0
126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도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3.0
1265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3.0
1265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9근로관계는 2021. 1. 18. 자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등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1. 06. 22.0
126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48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39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3승진유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2근로계약이 유효하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7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
1264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0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