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3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30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3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6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2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6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5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2021. 04. 20.0
12294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8환경미화직과 시설관리직은 이 사건 자치단체의 다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적용받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직종에 따라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등에 차이가 존재하나 직종별…2021. 04. 19.0
122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2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승진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9.0
1229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37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19.0
1229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도시가스 검침원들이 사용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이 코로나 상황과 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판례 ※ (시사점) 도시가스 검침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2021. 04. 19.0
122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0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21. 04. 19.0
1228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0업무용 부동산 처분 취득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고정자산 취득 및 임대 소홀, 경비 집행 소홀 사고 등의 결재책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9.0
12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82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승격에 있어 격차가 크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
1228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27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
122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4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
1228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8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
122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
1228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2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