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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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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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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7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3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65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13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동료기사 폭행 및 다수의 사고 발생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함. 소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2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34상근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7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66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3일)는 정당하고, 징계 이력이 3회 있는 촉탁직 근로자1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9.0
11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51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0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7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13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4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3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60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 대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정한 승진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 불이익이 없고, 정량평가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2021. 01. 28.0
11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8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39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172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2021. 01. 27.0
117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74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