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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52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 12. 12.
0
252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4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9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3
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90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47
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2.
0
25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9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전직의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24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11
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8
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59
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1.
0
252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4
‘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25. 12. 10.
0
252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5단협2
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2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169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26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0
25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84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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