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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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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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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3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81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13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29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13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8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한 직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13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18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13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1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37부당전보-인정,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2020. 10. 13.0
113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73재심 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3.0
113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14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2020. 10. 13.0
11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2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3.0
1135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휴업69코로나19로 인한 비자 발급 감소 및 중단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0. 10. 12.0
1135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0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설계인력, 낙찰률에 따른 각 사업소마다 계약금액의 차이 등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2020. 10. 12.0
11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7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13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04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13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8근로자가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2.0
11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07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135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5기각 근로자가 병가신청 이후 휴직기간이 만료됨에도 복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0. 10. 08.0
11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29사용자가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승무형태를 2인1차제로 변경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13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9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1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0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
113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14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