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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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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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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3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7.0
110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54운송 중개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020. 07. 07.0
1108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41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2020. 07. 06.0
110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8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0. 07. 06.0
1108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6.0
110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20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6.0
110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3.0
1108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8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3.0
11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2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2.0
110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2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2.0
110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9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2.0
110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7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2.0
110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7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83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5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형태로 보이고 수행하던 공종의 종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6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5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 철회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8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97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