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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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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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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9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7. 01.0
110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8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2020. 07. 01.0
1106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30.0
110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50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30.0
1106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30.0
110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1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9.0
110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9.0
1106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3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9.0
1106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2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9.0
1106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40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다고 결정한 사례2020. 06. 26.0
11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94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26.0
110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89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6.0
110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2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6.0
110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1·2차 정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60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강등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5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4금품수수와 편법에 의한 업무처리로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
1105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3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