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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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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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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0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1.0
110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31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실제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1.0
1100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5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11.0
110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0.0
110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4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0.0
11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3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0.0
11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1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0.0
110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9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10.0
11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91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9.0
11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86백화점 판매수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2020. 06. 09.0
1100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9.0
109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21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9.0
10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68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6. 08.0
109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5사용자1(사회복지법인)에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노동조합에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109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10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69조직의 명예 훼손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흠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8.0
109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37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5.0
1099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1099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신청 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0. 06. 04.0
109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2회사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