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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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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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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6고용승계 약정 등 없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9.0
108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0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행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각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근로자가 여성인 미화팀 반장에게 전화하여 미화 팀장의 욕설을 한 것은 근무분위기 저해,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0타다 드라이버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인원 감축을 위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2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8.0
1084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108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108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55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108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108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0기각 - 근로자가 사용자를 4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4. 27.0
108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7.0
10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1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4.0
108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5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4.0
1083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0손해2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04. 23.0
108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4. 23.0
10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0단위14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은…2020. 04. 22.0
108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