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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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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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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19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5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2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3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6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18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9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2025. 12. 04.0
25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8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이어서 9일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0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8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4.0
251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0회사의 경비를 수차례 허위로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86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1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41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90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
251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80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