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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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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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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519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9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25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1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03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66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18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2025. 12. 04.
0
25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9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1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8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이어서 9일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0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4.
0
251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90
회사의 경비를 수차례 허위로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86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8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81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41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90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0
251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80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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