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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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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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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4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50인정(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2020. 01. 13.0
10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1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자할 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고,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1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한 해고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70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68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2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0생활상 불이익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거친 전보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6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7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4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2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17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은 사업폐지로 볼 수 없어 이와 같이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사례2020. 01. 10.0
103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6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매월 택시 면허차량 대수당 33,000원의 상생협력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10.0
1039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14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20. 01. 09.0
10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44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103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10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08관리감독자인 배차계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며 사내 소란·폭언 및 폭행 등을 행한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103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3시용근로자의 정규직 미임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1. 09.0
103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59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09.0
1039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7호봉제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호봉제 근로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1.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