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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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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30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6수도관리원과 그 외 공무직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만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2019. 12. 30.0
10329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0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30.0
10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8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노선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88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5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02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5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무단결근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77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04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9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5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8초심의 인정판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구하는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정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는 사례2019. 12. 30.0
103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14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30.0
1031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78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2019. 12. 30.0
103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17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6신청인이 공사현장의 책임자임에도 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9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7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감봉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6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