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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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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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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7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8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하고,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2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7정직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8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1030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1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2019. 12. 26.0
10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6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10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103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4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10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1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102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9채용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정당하고, 보직해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10298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48분리를 신청한 현장과 사용자의 TM직군 내 다른 현장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2019. 12. 24.0
102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0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교섭요구를 하여 단수노조로 확정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2019. 12. 24.0
10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7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102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9무례한 태도, 근무시간 미준수, 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10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2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10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8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1029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10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5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