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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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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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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15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8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75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61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5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7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4상사의 지시 미이행, 회사의 명예 훼손, 업무 및 책임 전가, 업무 외 부당지시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해고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2.0
25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7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12. 01.0
25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17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2각하(상시 5인 미만)2025. 12. 01.0
25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0해고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사용자가 거듭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6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39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3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0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35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배치전환의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3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
251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06구제이익이 있는지, 해고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2025. 12. 01.0
251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