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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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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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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8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86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05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53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9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6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5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72019. 6. 10.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6. 10. 및 6. 1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9근로자의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85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6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비위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4○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28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10. 23.0
98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0갑질결정통보는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4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3.0
98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20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9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0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5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