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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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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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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4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8.0
971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2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1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2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업무사정 등에 기인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2019. 10. 07.0
971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1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수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시일인 2018.…2019. 10. 07.0
9712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9판매사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이 가입한…2019. 10. 07.0
9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6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로 판단되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95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91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1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8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25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32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보직해제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84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1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 이전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의 처분으로 정직처분을 행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차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01실적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7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72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07.0
9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4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10. 07.0
969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7사용자 소속 택배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2019. 10. 04.0
969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0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2019. 10. 04.0